현장실습생 사망 업체 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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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장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현장실습에 나섰던 고등학생 고(故)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구좌읍 제주용암해수단지내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6)와 공장장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공장 라인에 대한 업무분장을 비롯해 공장 내 근로 현황과 이군의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경찰은 공장측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 책임자가 없어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초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공장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장 내 문제점들이 밝혀지자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도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해당 공장에 지도관을 파견, 특별근로감도글 별이고 있다.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한편 이군은 지난해 11월 9일 해당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벌이다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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