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을 해오던 A씨(38)를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출소 후 같은해 7월부터 이달 7일까지 3회에 걸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돌며 8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귀포경찰서는 24일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을 해오던 A씨(38)를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출소 후 같은해 7월부터 이달 7일까지 3회에 걸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돌며 8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후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