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6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도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선거구 획정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 16일 종료됨에 따라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6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삼도1·2·오라동’ 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또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달 22일부터 26일 사이에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된 이후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면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도의원 2명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신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 획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다음 달 중에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사안을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