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기 보급 입찰 문제, 경찰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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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관, “유착관계 등 의혹 해소하기 위해 수사 의뢰키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화 기기 보급 입찰 문제(본지 1월 16일자 5면 보도)가 경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18일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내부 감사 중인 이 사안과 관련해 “도교육청 직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 입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정보화기기 입찰 과정에 의혹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여왔지만 업무 당사자들과 업체의 주장이 상반되고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내부 감사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다음주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5일 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해와 의혹이 쌓이면 제주교육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의혹이 없도록 감사관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경찰 수사 의뢰는 이 교육감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감사관은 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과 관련된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관련,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기 위해 자료를 수합 중”이라며 이달 중 감사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2일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대용 컴퓨터인 크롬북 180대를 3개 학교에 보급하는 ‘학교 정보화기기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경쟁 입찰에는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순위 업체가 도교육청 권유에 따라 입찰을 취소했다가 ‘부정당 업체’로 찍혀 2개월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향후 2년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서 감점을 받는 패널티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실질적으로 물품·시설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2년 가까이 꼬리표가 붙게 생겨 수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8일 법원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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