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대도시 특례 적용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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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조직에 관한 특례를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44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관계없이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 요건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특례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공무원 직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제주도의 기획 업무 담당 실장과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장, 의회사무처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실·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과장·담당관·전문위원 등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으로 임명하고 있다.

행정시의 시장은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시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과장 또는 담당관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토록 돼 있다.

다만,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과 규정 등을 근거로 제주시의 직급 상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지방이사관(2급)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의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을 보면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구가 없는 시는 5개 이상 7개 이하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중 1명의 실·국장은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실·국 설치 허용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직급 기준 탄력성 확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급 기준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 볼 때 제주시가 비록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지만 인구 증가에 합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조례로 ‘공무원 직급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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