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뤄진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산지중매도매인(이하 중매인)과 수협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5개 수협 중매인과 수협직원 등 54명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매인은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수산물은 중매인끼리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찰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수산물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사를 포함한 수협 직원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중매인간의 거래를 묵인한 혐의다.
이번 불법거래는 경매 과정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매인들의 꼼수로, 결국 최종 낙찰가를 낮추게 돼 어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중매인들끼리 수산물을 불법 거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제주시지역 수협 2곳과 서귀포시지역 수협 3곳 등 도내 5곳 수협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서귀포지역 모 수협 1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입건된 중매인과 수협 직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중매인간 수산물 거래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거래가 이뤄진 만큼 입건 조치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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