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단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만원에서 ‘3·5·5’로 조정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비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
이들 단체들은 “법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반면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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