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분권모델 완성·헌법 지위 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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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김부겸 행안부장관에 건의...자치분권 분야 정부 지원 협조 설득
▲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오른쪽)이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 분권모델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차 서울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분야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특히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헌법적 지위 확보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요청해왔고, 이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셈이다.

 

원 지사는 또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에 반영해 달라”며 “제주가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통해 30대 과제의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를 포함,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 이양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반영 부분은 일정부분 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9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와 개헌 태스크포스(TF)에 건의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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