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건물, 녹색건축 인증 저조
민간인 건물, 녹색건축 인증 저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80곳 중 71곳은 공공건물...道 제주형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 ‘녹색건축 인증’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지역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곳은 모두 80곳(본인증 28곳·예비인증 52곳)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대부분(71곳)이 공공건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등 9곳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인증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물질 저감 자재·저탄소 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 건축물에도 녹색건축 인증에 준하는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건축 인증 대상 민간 건축물의 연면적을 1000㎡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효용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도민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한 만큼 녹색 건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건축물 인증 시 보조금 및 기금 지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