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확대로 차량 증가폭 읍면 늘고, 동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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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확대 적용으로, 적용 대상지역인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차량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제외 지역인 읍·면지역은 크게 늘어 대조를 보였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1월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된 후 지난해 중형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6848대로, 2016년도 증가 대수 1만279대 대비 33.4% 감소했다.

 

현재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지역과 제외 대상인 읍·면 지역을 비교한 결과 동지역은 차량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은 소폭 증가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중형·대형)의 2016년 동지역 신규 등록대수는 1만235대에서 2017년에는 7016대로 31.4% 감소했다.

 

반면 읍·면지역은 2016년 신규 등록대수가 2559에서 2017년에는 2567대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 차량 확대 시행 후 동 지역과 읍·면지역간 차량 증감이 대조를 보였다”며 “2019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읍·면지역을 포함 서귀포시지역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면 읍·면지역에서도 자동차 증가 억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전 차종의 신규 등록 대수는 1만1만6160대로, 2016년 1만9552대 대비 17.4% 감소했으며, 읍·면·동 별로는 동지역이 22.9%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은 1.2% 증가해 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 시행으로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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