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여부, 사망의심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속 리·통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가 나올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제대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취인 불명 등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 등의 직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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