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소개비를 챙긴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선원 소개소를 차리고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우모씨(47·부산)와 윤모씨(51·부산)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산에 사업장을 둔 채 제주에서 활동하며 총 80회에 걸쳐 선주들에게 선원 113명을 소개시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6년 11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23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선원 41명을 선주들에게 소개해 50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선원을 모집해 1인당 120만원가량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 선원 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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