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소송 번지나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소송 번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도의회에 재의 공식 요구...도의회, 재의결 가능성 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결 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요청한 사안이지만 도의회에서는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다시 의결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방의회 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안은 매년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화해, 상생의 4·3정신을 고양·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재의요구안을 통해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개별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휴일 지정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휴일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하는 경우 국민 불편·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초대될 우려가 있어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정부의 재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면서 개헌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에 국한된 공휴일을 법규가 없다고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주4·3 문제 해결과 범도민적인 추모행사, 도민 통합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한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유족들이 실망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다시 의결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제주4·3 지방공휴일 조례안을 다시 의결할 경우 정부는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