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핵심 사업으로는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에 명시된 주민투표 권한을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조항 개정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와 공약검증 등 선거 대응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아 토론회와 세미나, 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자치연대가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무명천 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이사장 정민구)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집행위원 선출을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연대 대표에는 강호진 대표가 연임됐고, 감사에는 최영열·김석윤씨가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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