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조합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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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8)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으며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고,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추징금은 파기됐지만 벌금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 살포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금원을 제공한 상대방이 2명 뿐이며, 그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며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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