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 지방공휴일 지정 상위법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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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주도에 조례 재의 요구 지시...도, 재의 요구 불가피할 듯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정부가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도록 제주도에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도 자치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4·3 지방공휴일 조례안은 매년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화해, 상생의 4·3정신을 고양·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제주4·3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령에 지방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률 자문을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 기념일에 대해 조례로 공휴일을 지정하려고 할 수 있다”며 “법령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재의 요구 지시를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조례안과 관련해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어 중앙정부의 법령해석 여부에 따라 재의 요구 또는 무효 확인의 소 제기가 요구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도의회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 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제주도는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은 오는 11일까지다.


도의회가 4·3 지방공휴일 조례를 기존대로 다시 재의결 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소송 여지에 대해 “현재는 재의 요구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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