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제야 용역에 착수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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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위해 2015년 지자체에 일임된 '토지적성 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입안 기초조사...부산·세종시는 지난해 완료 '대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계적인 토지 특성 이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뒤늦게 추진하면서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제주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향후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한 후 3월 중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지난 2003년 관리 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입안할 때 개별 토지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다.

 

종전엔 도시관리계획 등을 입안할 때마다 적성 평가를 사업자가 별도로 시행하면서 소요 기간이 3개월~6개월로 길어지고, 1000만원~2000만원의 비용 부담도 발생했다.

 

더욱이 행정기관, 민간에서 제각각 평가가 이뤄지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7월 지침을 개정해 토지적성평가를 행정기관에 일임해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 결과를 개발 사업자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에게 무료로 제공해 입안 가능여부 확인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제주도도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월까지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및 한라산을 제외한 1638㎢이다.

 

하지만 지침이 개정된 지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용역을 착수하면서 내년 초에나 토지관리계획 입안 시 적용된다.

 

그때까지 일관되지 않은 토지이용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민간 입안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세종시의 경우 지침 개정 이후 발 빠르게 용역에 착수해 각각 지난해 4월, 7월 용역을 완료한 것과는 대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2020년 진행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올해 시작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용역 완료 후 평가 결과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해 민원 서비스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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