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타당성 조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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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육상 및 해상 등 673㎢ 대상 검토...공원 경계안 등 설정 관심

제주도 육상 면적의 20%와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제주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타당성 조사가 본격 착수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 예산은 3억원, 기간은 18개월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주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오름, 곶자왈, 습지 등 가치 있는 생태자원이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개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의 가치 증대를 위해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한라산, 중산간지역, 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천연동굴, 용천수, 연안해역 등 제주의 환경자산 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과 공원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검토 대상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전지역(153㎢)을 포함해 육상지역 383㎢, 해상지역 290㎢ 등 총 673㎢ 규모다.


육상지역만을 감안할 경우 제주전체 면적(1845㎢)의 20.7%에 이른다. 다만 대상지역은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은 생태·경관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과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원자원성 평가결과를 활용해 각각의 지구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지구(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공원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도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경계 설정(안)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과정에서 재산권 제약 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포함된 사항”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주민들을 위한 마을발전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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