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자회사 5천만원 자문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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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실적 없어도 추가 지급...증빙자료도 소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인스가 법률 고문으로 계약한 A 법무법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증빙자료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DC 감사실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운영법인인 ㈜제인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5일에서 24일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


7일 JDC 자회사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인스는 A 법무법인과 2015년 3월부터 1년간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계약을 했다.


계약된 월정액 고문료는 110만원(연 1320만원)이며 월 합계 6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각 변호사별 지정된 시간요율에 따라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인스는 계약된 월정액 이외에 추가 자문료 5392만원을 지급했음에도 업체에서 제출한 자문실적 이외에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JDC 감사실은 보고서를 통해 “자문 실적 관리가 되지 않아 추가 자문료를 지급한 실적에 대한 검증이 불분명하다”며 “증빙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JDC 감사실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위임전결규정 개정 필요 ▲소액수의계약 운용 요령 지침 제정 필요 등 총 11건을 적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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