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도덕이 우선하는 새해가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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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21C제주유교문화 발전연구원장 수필가

법과 도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나라마다 법은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법과 도덕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조선시대에도 위대한 법전 ‘경국대전’이 있었으나 만인에게 평등한 룰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공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덕을 강조했지만 믿어 주는 임금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자의 생각은 달랐다. 즉 군주가 명분을 바로잡고 군주 노릇을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 시대에도 법은 있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하찮은 명분이나 따지고 있었으니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秦)나라도 15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뒤를 이은 한(漢)나라는 법가(法家) 이념을 버리고 유가(儒家)이념을 채택, 덕(德)치를 펼쳤다.

공자는 인간이 처한 문제는 결국 도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엄격한 법의 통제보다 인간성에 호소하는 이념을 주창했다. 공자도 법치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오로지 법치에만 의존하다 보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통한 교화를 우선시한 것이다.

또한 법규범이 많을수록 법망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더 추악한 세상으로 변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법은 그물에 다름 아니다. 그물의 눈이 촘촘할수록 작은 고기까지 걸리는 건 당연한 이치. 그렇지만 상어 같은 힘세고 큰 고기들은 그물을 찢고 도망치거나 그물을 끌고 다니기도 할 것 아닌가.

사회가 복잡할수록 법조문도 다양하기 마련, 인간 스스로 자제하기 힘든 일도 종종 발생하리라. 따라서 강제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태반일 테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통제보다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범죄행위는 인간의 양심을 버리는 짓이다. 따라서 양심에 꺼리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남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으리라.

오직 인간의 속성인 도덕에 호소하는 것만이 그나마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공자는 이미 이를 꿰뚫어 본 나머지 도덕을 모든 문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은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지만 도덕은 과정과 동기에 의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린다. 그러다 보니 정의로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되레 바보 취급당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회다. 온전한 구석이 없다. 법규범은 타율적이고 물리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도덕규범은 자율적이며 강제할 수 없고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갈수로 도덕적으로 덮어 버릴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의와 탈선 오도를 보고도 본체만체하는 세상, 도덕 속에 법이 있다 하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으니….

서양에는 여러 국가가 형법에 도덕규범을 법제화하고 있다. 예컨대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위해가 없는 한 타인을 도와야하는 의무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장려하는 선언적 문구가 있는 줄 안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문화는 퇴보하는 게 인간사인지 모르겠다.

요즘 정계에서는 국민주권시대에 부합되는 길을 열기 위한 개헌 기류가 감돌고 있다.

낡은 이념을 청산, 삶의 정치, 도덕성에 바탕을 둔 신선한 정치 풍토를 기대해 본다.

무술년이 밝았다. 법보다 도덕이 우선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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