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우선 제주도는 정부 지원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2시간 기준 1560원~5460원, 영아 종일제 돌봄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 19만5000원~50만7000원의 경제적 부담이 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교통비를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편도 10km 미만인 경우 2400원, 10~20km는 5000원, 20~30km는 8000원, 30km 이상은 1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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