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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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 기준을 넘은 제주지역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경우 악취 배출 관리가 강화돼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악취 기준을 초과한 제주지역 양돈장 96곳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29일 악취관리지역을 확정·고시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양돈장 101곳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양돈장 98곳이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양돈장 인근에서 채취한 공기는 일반 공기로 15배나 희석해도 악취가 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2곳을 제외한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면적만 89만6292㎡에 달한다.

 

제외된 2곳은 수년간 가축분뇨를 지하수 숨골에 몰래 버려 허가가 취소됐거나 재조사가 필요해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다.

 

대상 지역을 보면 양돈장이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금악리·상대리·상명리·명월리)이 63곳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나머지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구좌읍 동복리·한경면 저지리,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남원읍 의귀리 등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허용 기준이 15배수에서 10배수로 엄격해지고, 분기별로 악취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또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양돈장 195곳에 대해서는 4월~6월 실태조사를 벌여 8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3월 중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악취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악취 측정 대행 기관과 검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양돈장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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