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초기부터 적격 여부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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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통·환경 등 심의에 앞서 자본검증부터 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개발사업 승인 초기단계부터 투자자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먹튀’ 우려 때문에 투자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인식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교통·환경 등 각종 심의에 앞서 투자자본 적격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자본 검증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심사보류된 바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월 열리는 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고용 내용, 지역 업체 참여 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존 숙박 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유원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투자 정책을 통해 제주의 청정 환경에 기초한 보전과 개발 간에 균형을 맞추면서 제주경장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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