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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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을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8월까지 8개월 추가 연장·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취약 가입대상 시설은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미술관,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보험제도 도입 첫 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 같이 조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8월까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 지도를 통해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미가입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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