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일시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 자동차세 연납은 17만5586건에 총 29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납부자가 21%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준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세테크 및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