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일시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 자동차세 연납은 17만5586건에 총 29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납부자가 21%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준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세테크 및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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