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명함 대량 살포 차단...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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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000만원 투입...수거해 오면 장 당 50원 지급
▲ 지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수거된 일수명함들.

제주시는 사설 대부업체들이 도심 곳곳에 대출 광고를 담은 속칭 ‘일수명함’을 대량 살포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거 보상제는 20세 이상 모든 도민이 제주시지역에 뿌려진 일수명함을 수거해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 당 50원이 지급된다.

벽보는 장 당 1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 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단, 현수막은 사유재산 손괴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거 보상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4개 지역에 한해 수거 보상제를 실시했다가 올해는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23만7765장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 총 24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일수명함이 23만3661장으로 98%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이 제도가 첫 시행되자 연동지역에선 일부 노인들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 일수명함을 대량 수거해 오면서 1인 지급액을 월 2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 보상제를 시범도입한 결과, 예산 1500만원이 조기 소진돼 추경에서 1100만원을 증액했다”며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수거 보상제를 확대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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