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내년도부터 해양수산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도와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16일 한·중 어업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갈치 조업시기가 1개월 연장된다.
현재 상반기 1월부터 6월, 하반기 10월 16일부터 12월까지이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에서 1월부터 7월로 1개월 늘어난다.
또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도내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 용품점 등 38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크루즈 개별 관광객이 국내에 사증 없이 3개월 동안 입국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 시범사업’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해 해녀문화 전승 및 홍보의 날로 상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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