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또 지급…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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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청 감사결과 공개...시정 22건, 주의 21건, 통보 17건 등 60건 지적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이 다시 지원되고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8일 ‘2017년 제주도청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시정 22건, 주의 21건, 통보 17건 등 60건의 부적절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1억8200만원 상당의 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보조금 제도상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기간(5년) 동안 보조금이 지원되서는 안되지만 7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한 전통사찰 민간조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부적정, 동물병원 건립 보조금 지원 사업 부적정, 축산 사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외해참치 양식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가축분뇨 위반 농가 보조금 지원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사회복지시설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 평균액이 3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감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보고돼야 하지만 총 118개 법인 중 16개 법인이 25차례에 걸쳐 임원 임면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무원 등이 겸직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인사에서도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직무대리로 지정했고, 근속 승진 임용도 부정적으로 적용해 일반승진을 해야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오수 및 폐수 등 방류수 수질기준 불합리, 하도급 관리 및 감독 소홀, 관급자재 설계 및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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