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식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행정 대응이 강화되고, 검사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하 단계에서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과태료와 함께 30일 동안 출하 제한 조치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 검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검사 대상을 기존 모든 양식 어가에서 항생제 사용 양식어가로 완화한다.
또 검사 결과를 기존 종이증명서가 아닌 전산 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제주 양식수산물의 식품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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