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어구인 전개판을 싣고 어획활동에 나선 통영선적 외끌이 저인망 M호(39t·승선원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M호는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께 한림항을 출항해 27일 오후 1시께 입항할 때까지 불법어구인 전개판 2개를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개판은 그물 입구를 양 옆으로 크게 벌려 어획량을 늘리는 어구로 우리나라에서는 어족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있어 전개판을 이용한 저인망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M호의 선주 김모씨(52)와 선장 박모씨(51)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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