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0일 미만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연 15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월 보수액 190만원) 및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일당 8만7000원 미만)다.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71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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