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2동 갑·을', ‘송산·효돈·영천’· ‘정방·중앙·천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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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선거구획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삼도1·2·오라동’ , ‘삼양·봉개·아라동’ 은 분구, 특별법 개정 처리 보면서 수정 가능성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삼도1·2·오라동’ 선거구가 ‘삼도1·2동’, ‘오라동’ 선거구로,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가 ‘삼양·봉개동’, ‘아라동’ 선거구로 각각 나눠진다.

 

반면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하나로 통합된다.

 

다만 내년 2월까지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 어떻게=제주도는 27일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지역구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41명의 도의원 정수와 29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우선 선거구 명칭은 기존 아라비아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현행 제6선거구인 제주시 ‘삼도1·2·오라동’ 선거구는 ‘제주시 삼도1·2동 선거구’와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로 각각 분구된다.

 

역시 헌재의 기준을 초과한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는 ‘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로 각각 나눠진다.

 

반면 현재 갑·을로 나눠진 제2선거구인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제3선거구인 ‘일도2동 을’ 선거구는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로 통합된다.

 

또한 제20선거구인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와 제21선거구인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도 ‘서귀포시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 선거구’로 통합된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기존 아라비아숫자에서 제주시 동부·중부·서부, 서귀포시 동부·서부 선거구로 변경된다.

 

▲도의원 정수 증원 변수=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내년 3월 2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말까지는 국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절충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효력 유무에 대해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구 통합이 예고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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