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음식점 지원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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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개당 운송비 370원 연중 뒷받침…해마다 4억원 넘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4~5개월만 난방용 혜택
▲ 제주시지역에 있는 연탄 판매소 모습. 경주에 있는 연탄공장을 통해 도입된 연탄은 6곳의 판매소를 통해 도 전역에 공급되고 있다.

제주지역 연탄 사용가구 가운데 10곳 중 8곳이 음식점이어서 매년 4억원이 넘는 운송비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연탄 사용가구는 연탄구이점 등 식당 730곳(79%), 일반 가정(21%) 195곳 등 모두 925곳이다.

10년 전 도내 연탄 사용은 가정용 80%, 영업용 20%에서 현재는 소비처가 역전됐다.

2004년 도내 유일의 연탄공장이었던 제주연료가 문을 닫으면서 제주지역에선 13년째 경주에서 생산되는 연탄을 공급받고 있다.

양 행정시는 경주→부산→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연탄 해상 운송비로 장 당 370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운송비로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은 제주시 2억5160만원, 서귀포시는 1억7300만원 등 총 4억2460만원이다. 해마다 지방비로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당초 연탄 한 장의 소비자가격은 1090원이지만 행정시가 운송비 370원을 지원해 72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운송비 지원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소외계층을 돕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식당에서 대부분 사용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고기와 막창 등 특수부위를 판매하는 연탄구이집들의 매출액을 감안하면 도민 세금으로 장 당 370원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1년 중 4~5개월 만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365일 연탄을 소비하는 식당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연료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연탄(석탄)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침에도 반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양 행정시는 에너지관리법에 근거해 앞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에 구분 없이 해상 운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휘발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등 다른 연료도 정부 차원에서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식당과 영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기름과 가스에 대한 해상 운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연탄만 지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 상 연탄에 대해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운송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모든 연료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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