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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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및 도내 4개 정당 기자회견
▲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도내 4개 정당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4·3유족들과 도내 정당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 등 4개 정당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 해결은 제주도의 숙명적 과제이며, 그 과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할 필수단계들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러한 부분은 지난 십 수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이지만 아쉽게도 정치공학적 갈등과 함께 갖가지 이유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후면 2018년이 돌아오고 제주4·3은 70주년을 맞이하지만 4·3의 아픔을 몸소 체험한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고령으로서 질곡의 역사의 증언자로 쓸쓸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불어드리는 것이 후세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필연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 달라”며 “정치권의 자발적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이 원만히 개정되고 이를 진정한 4·3해결의 대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9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 문제를 비롯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4·3위원회 조사권한 강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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