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사류상 말소처리가 된 차량을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보관해 온 폐차업자 김모씨(60)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일께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을 제주시청에 관련서류를 접수해 말소처리한 후 폐차하지 않고 번호판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밭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2016년 6월부터 약 2년간 58대의 말소차량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폐차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폐차 인수 증명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말소 처리가 이뤄지며, 폐차 기한은 규정에 없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씨는 “그동안 고철 가격이 너무 낮아 가격이 올랐을 때 처리하기 위해 보관해 온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말소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해 해외로 수출되거나 국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58대의 미폐차 차량은 행정기관에 통보, 폐차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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