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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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2월 국회 상정 추진...청정과 공존.도민 복리 증진 등 담아
▲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국회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6단계 제도개선은 우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부터 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적 경제 성장에 걸맞은 ‘도민 복리 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 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투자 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말 정부에 제출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와 관련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해 입법을 위한 국회 절충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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