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강정마을주민 특별사면 청와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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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26일 도청 기자실서 브리핑
▲ 원희룡 도지사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오늘 청와대에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활동을 한 이유로 처벌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최근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강정마을이 희망을 다시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 지사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온전하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도민 대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2007년 1월부터 완공된 지난해 상반기까지 강정마을 주민 등 연인원 696명이 건설 반대 시위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된 주민은 465명으로 이들이 처벌받은 벌금액만 3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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