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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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3월부터 시행...사교육비 부담으로 반발 거세
학부모들 “학원만 배불리는 꼴” 반발...농어촌지역 교육 격차 심화 지적도
▲ 청와대 모바일 홈페이지 캡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지만 영어 교육열이 높은 상황에서 사교육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 반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3월부터 일몰 적용한다.


정부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시 갑작스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폐지에 따른 혼란을 우려,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한 바 있다.


하지만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방과후 수업이 폐지되면 결국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에 종사하던 교사들의 대량 실직이 불 보듯 뻔해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신청 게시물 130여 건이 올라와 있고 이에 수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도내 최대 부모 커뮤니티 카페에도 청원 동참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에 참여한 도내 한 학부모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무조건적인 선행학습 금지가 아니”라며 “방과후 영어수업은 월 4~8만원 선이지만 외부 학원은 월 20만~30만원이 든다. 결론적으로 영어 학원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 한 학교 교사는 “사교육도 같이 규제해 학생들의 출발선상을 같이 하면 모를까 학원도 없는 시골 학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영어를 배우라는 것이냐”며 교육 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만큼 예정대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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