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차로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만 적용
어길 시 이륜차·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 과태료
어길 시 이륜차·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이달까지 종료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범위는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2.7km)·공항~해태동산(0.8km) 구간, 가로변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택시, 긴급자동차 등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이륜차,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앙차로의 경우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가로변차로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만 적용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달까지 홍보 및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우선차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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