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획량을 축소한 채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215t급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이날 차귀도 서쪽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실제 포획한 양보다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46척으로, 담보금은 33억원에 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