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행정절차 돌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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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 주 현행법 기준 획정안 공개...통·폐합 지역주민 반발 예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행정절차 수순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지난 2월 도의원 정수 확대를 권고한 이후 10월 25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입법 발의까지 수개월간 지역정치권이 혼선을 초래, 시기를 놓친데 대한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지역구) 획정은 조례안 입법예고(20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내년 3월 2일 이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다 내년 2월 6일 개회가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고려할 때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조례안 입법예고 수순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선거 6개월을 앞둔 지난 13일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제출한 획정안 공개도 임박해지고 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획정안 비공개를 제주도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의 연내 처리가 불발, 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획정안은 제주시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대신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을 각각 통·폐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동(洞)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2개 자생단체,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달 20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일도2동 갑·을 통합, 서귀포시 지역구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가 내년 1~2월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도의원 증원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이번 주 폐회하면 다음 주 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안 공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는 지난 14일과 1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여야 3당 간사들은 19일 연내 심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회부돼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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