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5년만에 재개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5년만에 재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안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유해 발굴, 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적 추진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이뤄지고 4·3 70주년 기념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그 일환으로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2000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시행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차 신고를 통해 사망자 1만244명, 행방불명자 3576명, 휴유장애자 164명, 수형자 284명 등 1만4232명이 희생자로 인정 받았고, 5만9426명이 유족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새로운 신고기간 동안 희생자 500명, 유족 1만명 등 모두 1만500여 명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가 5차 신고가 종료된 이후 2013년 3월부터 가접수를 받은 결과 희생자는 81명, 유족은 1086명이 신청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또 신청사유 소명시 보증인의 자격 중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자격요건을 조정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 4·3위원회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희생자 및 유족을 결정·통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도외, 해외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을 부여했다”며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추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광화문문화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업 등 제주4·3 기념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4·3 희생자 암매장 유해 발굴 사업도 진행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추가신고를 통해 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기념 사업 및 유해 발굴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