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믿었는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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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업체 "부도로 공사대금 없다" 계약 후 나 몰라라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휴 계약을 통해 유명브랜드의 명의를 걸고 영업을 해 온 한 리모델링 업체가 정작 공사 과정에서는 부도 등을 이유로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J씨(33·여)는 지난해 10월 가구계열 유명 업체 A사의 제휴점인 리모델링 업체와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8140만원을 선입금으로 납부했다.

 

당초 계약에는 올해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돼 있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철거 공사만 일부 이뤄졌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을 4개월이나 초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난 5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한 J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법인 통장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J씨는 “공사대금 전액을 선입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는 A사에 추천 제휴점으로 등록돼 있어 믿고 맡겼던 것”이라며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J씨는 공사 포기 각서를 받은 후 직접 인부를 고용,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했다.

 

이와 함께 J씨는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A사에 해당 제휴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A사 측도 해당 업체에 대한 제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타인의 명의로 새로 업체를 등록, A사와 신규 제휴를 맺은 후 신규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도 확인됐다.

 

J씨는 “해당 업체가 부도위기로 법인통장에 잔고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5월 이후 계약된 공사만 13건에 선납 금액만 7억원이었다”며 “해당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3억7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J씨는 해당 업체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직영점이 아닌 제휴사로 물건만 납품하는 단순 계약관계인 만큼 우리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파기 등의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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