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김모씨(2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4일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낮에 사람이 없는 가정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 등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7월 출소한 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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