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인사 규칙 등에 표기된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알기 쉽게 바꾼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향후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 같은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기존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바꾼다.
이와 함께 ‘견습직원’을 ‘수습직원’으로 한다.
또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도 개정한다. 본문 중 ‘지참’을 ‘지각’으로 바꾼다.
또 제주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녹비작물’을 ‘풋거름작물’로 바꾼다.
제주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도 개정해 ‘미불잔액’을 ‘미지급잔액’ 등으로 고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내놓음에 따라 이에 맞춰 그동안 일본식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행정 용어를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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