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조치 실적을 심사한 결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제주도를 비롯한 9개 시·도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도내 전화·방문 판매 업체 171곳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 등의 법 집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을 인정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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