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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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25년 선고

흉기로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8월 A씨(35·여)와 결혼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거해오다 올해 7월부터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다시 함께 살았다.

 

이들 부부는 9월 1일 오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딸 부양 문제로 다투다 A씨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치자 이씨는 A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마침 음식 배달 기사가 도착하자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A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이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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