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곳 잃어가는 겨울 먹거리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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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밀리고 단속까지 ‘이중고’…경기 침체와 맞물려 힘든 겨울나기
市,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0건 형사 고발
▲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주차장 모퉁이에서 어묵과 붕어빵을 팔고 있는 생계형 포장마차.

 

어묵·붕어빵·군고구마·호두과자 등을 판매하며 생계형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기업형 노점인 프랜차이즈 진입과 행정의 단속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과거 달력 등 이면지로 봉투를 만들어 1000원에 서너 마리씩 담아주던 붕어빵과 어묵·호떡을 팔아왔던 노점상이 길거리에서 사라져 가는 이유는 기업형 노점이 우후죽순 들어섰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선 어묵과 군고구마, 찐빵을 팔고, 일부 기업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에선 어묵과 붕어빵, 와플을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생계수단인 노점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실직 후 제주시 연동에서 리어카를 개조해 어묵과 붕어빵을 팔고 있는 김모씨(51)는 “하루 종일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겨우 밥벌이를 하고 있다”며 “주위에 있는 편의점에서 튀긴 닭다리와 포장제품으로 나온 순대, 떡볶이를 팔면서 닭꼬치와 순대 장사는 접게 됐다”며 씁쓸해 했다.

소형트럭을 개조해 호두과자를 팔고 있는 노점상들은 목 좋은 건물마다 호두과자 체인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시는 생계형 포장마차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적발을 하면 영세 상인들이 생활고를 겪음에 따라 단속을 보류해 왔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난해부터 신고가 빗발치면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와 점포 임대료를 내는 동종 업계 상인들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며 수시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다.

제주시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고 있다.

어묵과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벌금형으로 1차 위반 시 평균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을 물리고 있는데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액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2차례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 고발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자치경찰의 현장조사와 검찰 처분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데 이 기간에 해당 노점상을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 중인 경우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노점상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올해 12건, 지난해 18건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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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2021-03-25 20:14:53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호돌이 2018-07-25 21:54:50
다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