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유망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제주도 비양도 북서쪽 10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76㎞)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정(50㎜ 이상)보다 작은 그물코 40㎜ 이하의 불법 어구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16척을 나포, 담보금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