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15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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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소위 합의 도출 못해...다음 주 논의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불발,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성사 가능성의 불씨는 남겨두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는 15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19건을 상정, 심사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다만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합의된 법안에 대해 처리한 후 제2소위 간사들이 모여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미처리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개특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현행법에 따라 지난 13일 제주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기준에 의한 선거가 불가피,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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